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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위험 초래, ‘BF 인증기준’
편의증진센터
2014-10-20
4991

 

점형블록 없는 횡단보도, 예비인증 ‘최우수등급’ 받아


양승조 의원, “관계 부처 협업 통해 방안 마련”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15 09:04:18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에이블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BF인증제도)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증기준이 존재,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F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갖춘 시설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이뤄지며 예비인증은 사업계획이나 설계도면 등을 참고해 본인증 전(건설시행 전)에 실시하는 것이고, 본인증은 공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현장심사 등을 통해서 등급을 결정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대전 중리길 유니버설디자인 거리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매우 위험하지만, 예비인증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경우 보도유도방식에 선형블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BF인증기준 원칙으로 해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함에 있어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이하 교통약자법)’상으로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함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BF인증기준에는 횡단보도 진입부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최우수 등급으로 정해놓는 등 관련 법령과 충돌되는 기준이 설정돼 있어 발생한 것.

또한 BF인증 시행지침 제13조제2항의 ‘교통약자법이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하 편의 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위반이라는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BF인증제도 관련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교통약자법-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와 보건복지부(건축물, 공원)로 나뉘어져 있어 지침 상 2년마다 주무기관을 번갈아 맡게 하는 점 때문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실질적 제도 보완을 하기 보다는 소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려는 관계부처들의 수동적 태도가 문제”라며 “장애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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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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