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전보다 10% 감소…위생시설·안내시설 의무설치 절반 못 미쳐
cnbnews유경석 기자⁄ 2014.10.23 11:52:58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과는 달리 장애인은 여전히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시설과 안내시설 설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국회의원(새누리당. 원주갑)은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2013년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관련법 따라 의무설치 편의시설 630만여곳 가운데 200여만곳(32.1%)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2008년(22.5%)보다 더 감소한 수치다.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내부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80.6%)과 매개시설(69.5%)에 비해 화장실욕실 등 위생시설(46.7%)과 안내시설(42.2%)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센터가 지난 6월 경기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원 인계동 A건축물은 사용승인 당시 장애인 편의시설로 설치했던 경사로와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 등을 임의제거 했고, 의정부시 의정부동 B건축물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경사로, 점자블록 등을 임의제거 하는 등 불편한 편의시설 개조 및 철거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김기선 의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설치를 하였다하더라도 관리의 소홀이나 편의시설 개조 및 임의로 제거하는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한다"며 "이런 관행이 계속 이어질 경우 준공허가 취소 등을 고려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은 1998년부터 시행돼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는 외부에서 건축물 등에 접근하는 접근로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과 같은 매개시설, 건축물의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 통과하는 출입문과 내부 홀 또는 복도 그리고 계단이나 승강기 같은 내부시설,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 및 피난설비 등이 포함되는 안내시설, 안내소와 매표소 및 관람석과 같은 기타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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