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장애인, 시각장애인 관련 편의 시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04 13:17:43
▲ 나로센터 건물 입구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손잡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이 미설치됐다. ⓒ박종태
뇌성마비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나로센터’가 오는 5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센터는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순수 민간 후원으로 타 장애인에 비해 취업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뇌성마비장애인들에게 개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고용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 규모는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1995.26㎡(603평)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1층: 안내실, 카페, 회의실 ▲지상 2·3층: 보호작업장 ▲지상4층: 사회적기업 ▲지상5층: 치과, 통증치료실 ▲지상6층: 센터장실, 상담실, 자원봉사실 ▲지상7층: 식당, 다목적홀 등을 갖추고 있다.
개관에 앞서 지난 3일 센터를 방문,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건물 입구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손잡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이 없었다.
특히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경사로나 배란다가 미설치됐다. 7층의 경우만 유일하게 작은 베란다에 미끄럼틀(구조대)와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설치됐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용할 수가 없었고, 6층 상담실에도 미끄럼틀뿐이었다.
장애인화장실은 2·3·4·7층에 남녀로 구분, 5층과 6층의 경우 남성장애인화장실만 각각 설치됐다. 1층에는 장애인화장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비장애인화장실의 경우 1층에만 있었다.
여성장애인화장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출입문은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사용하기 편한 터치식자동문이다. 반면 내부에는 용변기 등받이, 비상호출벨, 세면대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휴지걸이는 앉았을 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됐다.
남성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비장애인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변기가 설치돼 있었는데, 출입문이 2개였다. 그런데 하나는 터치식자동문, 하나는 미닫이다. 내부에는 용변기 등받이, 비상호출벨이 미설치됐고 휴지걸이는 앉았을 때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설치됐다. 세면대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은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다.
각 층의 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만져 성별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 바닥에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지하1층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건물 내부 계단에는 손잡이가 설치됐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없었고, 손잡이 점자표지판은 한쪽에만 설치됐다. 엘리베이터 버튼 밑에는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된 상태다.
한편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불편한 편의 시설에 대해 개선해 나갈 뜻을 밝혔다.
▲ 여성장애인화장실은 공통적으로 출입문의 경우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사용하기 편한 터치식자동문이다. 반면 내부에는 용변기 등받이, 비상호출벨, 세면대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휴지걸이는 앉았을 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됐다. ⓒ박종태
▲ 나로센터 7층 남녀장애인화장실. 여성장애인화장실(사진 좌)은 터치식자동문만 열고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지만 남성장애인화장실은 터치식자동문 이후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용할 수 있다. ⓒ박종태
▲ 남성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비장애인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변기가 설치돼 있었는데, 출입문이 2개였다. 그런데 하나는 터치식자동문, 하나는 미닫이다. 내부에는 용변기 등받이, 비상호출벨이 미설치됐고 휴지걸이는 앉았을 때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설치됐다. ⓒ박종태
▲ 남성장애인화장실 세면대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은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다. ⓒ박종태
▲ 건물 7층 베란다에 미끄럼틀(구조대)와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설치됐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용할 수가 없다. ⓒ박종태
▲ 지하1층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박종태
▲ 건물 내부 계단에는 손잡이가 설치됐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없었고, 손잡이 점자표지판은 한쪽에만 설치됐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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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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