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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 신성교회 앞 사거리 볼라드 안전 위협
편의증진센터
2014-11-06
5891

 

규격 외 제품 설치…시각장애인 다칠 위험 있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05 19:12:14

 

일산동구 신성교회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규격 외 볼라드. ⓒ박종태 

▲ 일산동구 신성교회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규격 외 볼라드. ⓒ박종태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신성교회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 규격 외 제품의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거리는 백석역 2번과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마주친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는 2개를 제외하고 모두 딱딱한 재질에 30cm 정도로 낮아 시각장애인이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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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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