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설치, 광교 혜령공원앞 삼거리와 같다면
편의증진센터
2014-11-17
5373
규격 제품으로 설치…시각장애인 안전 보행 도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07 19:32:39
▲ 광교지구 혜령공원 앞 삼거리에 설치된 볼라드. 법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돕는다. ⓒ박종태
수원시 광교지구 혜령공원 앞 삼거리의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돼 있다.
전국을 다니다 보면 단단한 재질에 높이가 낮아 시각장애인들이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규격 외 제품이 설치된 것에 대비되는 긍정적이 모습이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1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3190 | [뉴스] 끊기고 막힌 위험천만 '점자블록'…시각장애인 안전은 뒷전 | 시각편의센터 | 2024-11-05 | 55 | |
3189 | [뉴스]국립세계문자박물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 시각편의센터 | 2024-10-31 | 181 | |
3188 | [이슈]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1조 개정, 9월 15일 시행! | 시각편의센터 | 2024-09-11 | 300 | |
3187 | [뉴스]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승강장안전문 철거, 설치 공사 진행 | 시각편의센터 | 2024-09-05 | 198 | |
3186 | [뉴스]도로교통공단, 전국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향신호기 기능개선 설... | 시각편의센터 | 2024-08-27 | 178 | |
3185 | [뉴스]보건복지부, 각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간담회 진행 | 시각편의센터 | 2024-08-23 | 165 | |
3184 | [이슈]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안전한 보도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 시각편의센터 | 2024-08-12 | 189 | |
3183 | [이슈]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환경 개선을 기대한다! | 시각편의센터 | 2024-08-05 | 192 | |
3182 | [뉴스]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시각장애인... | 시각편의센터 | 2024-08-05 | 195 | |
3181 | [뉴스]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시각장애인... | 시각편의센터 | 2024-07-09 | 404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