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설치, 광교 혜령공원앞 삼거리와 같다면
편의증진센터
2014-11-17
5530
규격 제품으로 설치…시각장애인 안전 보행 도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07 19:32:39
▲ 광교지구 혜령공원 앞 삼거리에 설치된 볼라드. 법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돕는다. ⓒ박종태
수원시 광교지구 혜령공원 앞 삼거리의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돼 있다.
전국을 다니다 보면 단단한 재질에 높이가 낮아 시각장애인들이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규격 외 제품이 설치된 것에 대비되는 긍정적이 모습이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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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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