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볼라드 설치, 광교 혜령공원앞 삼거리와 같다면
편의증진센터
2014-11-17
5505

 

규격 제품으로 설치…시각장애인 안전 보행 도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07 19:32:39

 

광교지구 혜령공원 앞 삼거리에 설치된 볼라드. 법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돕는다. ⓒ박종태 

▲ 광교지구 혜령공원 앞 삼거리에 설치된 볼라드. 법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돕는다. ⓒ박종태 

 

수원시 광교지구 혜령공원 앞 삼거리의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돼 있다.

전국을 다니다 보면 단단한 재질에 높이가 낮아 시각장애인들이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규격 외 제품이 설치된 것에 대비되는 긍정적이 모습이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240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800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장애인화장실 ‘남녀공용’   편의증진센터 2014-10-10 6486
799 장애인 편의 우려스러운 양산시장애인복지관   편의증진센터 2014-10-10 6038
798 공공건물 등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 ‘미흡’   편의증진센터 2014-10-10 5616
797 안양1번가 일부 볼라드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편의증진센터 2014-10-07 5948
796 시각 장애인 배려 없는 부여군   편의증진센터 2014-10-07 5917
795 ‘위험한 전철 역사’ ⅓ 안전문 없어…설치 시급   편의증진센터 2014-10-07 6290
794 스크린도어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 ‘개인탓’?   편의증진센터 2014-10-07 7493
793 BF인증 인센티브 도입, 여전히 ‘안갯속’   편의증진센터 2014-10-07 5910
792 탈바꿈한 노원시각장복 장애인 편의 ‘양호’   편의증진센터 2014-10-07 6454
791 무장애 숲길 ‘개화산 자락길’ 장애인은 불편   편의증진센터 2014-10-07 5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