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불법주차에 우후죽순 볼라드까지
이삭 기자 | isak84@naver.com
승인 2014.11.10 18:11:46
# 1 정모(여‧33)씨는 유모차를 이용,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할 때마다 진땀을 뺀다. 보행자도로로 진입하는 경사로 부분에 차량들이 버젓이 불법 주차돼 있기 때문.
장씨는 “유모차를 갖고 산책을 할 때마다 보행자도로에 불법주차 된 차량들로 정말 불편하다”면서 “특히 보행자도로 진입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무거운 유모차를 들고 나르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고 토로했다.
# 2 변모(32‧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도로로 들어서다 진입로에 있는 볼라드와 부딪혀 넘어진 것.
변씨는 “볼라드 사이가 좁았지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나갔는데 걸려서 넘어졌다”며 “이 곳 말고도 다른 곳에도 똑같은 볼라드가 서 있었는데 볼라드 사이의 간격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보행자도로의 각종 장애물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차량용 장애물들이 오히려 보행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의 한 도로. 최근 아파트와 상가가 동시에 들어서면서 번화가가 된 이곳의 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점령한 지 오래다.
횡단보도를 막아서거나 아예 보행자도로위에 올라선 차량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문제는 보행자도로 진입로를 막아선 차량들이다.
차량들이 보행자도로 진입로를 막아서면서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무거운 유머차를 들어 옮겨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보행자도로에 설치해 놓은 볼라드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높이 80~100㎝, 지름 10~20㎝의 볼라드가 적정규격이지만 청주지역에는 이 규격을 지키지 않은 볼라드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게다가 시각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점형 블록을 볼라드 주변에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찾아볼 수 없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볼라드가 ‘지뢰’나 다름없다.
배치간격도 제각각이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으로 배치된 볼라드도 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한 시각장애인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청주시가 설치한 볼라드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돌로 된 볼라드도 있어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간격이 맞지 않는 볼라드의 경우 대부분 인근 업주들이 파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도 모두 교체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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