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4-11-27 06:00
공공기관 주 출입구에 자동문 설치해야…화재 대피용 시각 경보기 설치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공연장이나 강당에는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모든 시설은 불이 났을 때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청각 경보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5년 3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람장에 무대를 설치할 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대부분 공연장과 강당 등에 객석과 무대를 잇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이 무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이 출입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주 출입구를 반드시 자동문 형태로 설치하도록 했다.
모든 시설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이 피하도록 돕는 유도안내설비(시청각 경보기 등)를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현재 소방관계법(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경보 및 피난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만 할 뿐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대피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장애인 안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건물 등은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을 설치할 때 반드시 점자블록과 연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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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6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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