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 자금을 유치해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부근 용산구 한남동 옛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콘서트홀과 뮤지컬전용공연장을 짓고 있다.
시행사 ㈜쇼파크는 총 547억원을 들여 건립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받는 것.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개관은 10월로 잡고 있다.
이 공연장은 지하 4층~지상 4층, 연면적 2만9492㎡ 규모로 대중음악콘서트홀 1996석과 뮤지컬전용공연장 1596석,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과 연결통로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최고의 조명, 음향, 기계 등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과 감상이 가능한 복합문화시설로 만들어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지난 11일 장애인 편의시설, 대중음악콘서트홀 및 뮤지컬전용공연장의 장애인 좌석에 대한 내부공사 계획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하1층 뮤지컬전용공연장의 관람석은 총 1592석이다. 이중 장애인 관람석은 맨 뒤쪽 좌측과 우측에 총 16석이 마련된다.
지하3층의 대중음악콘서트홀의 관람석은 무대 앞 스텐딩 관람석(자율의자) 1592석, 뒤쪽 고정형의자 관람석 404석 등 총 1996석이다. 이중 장애인 관람석은 앞쪽에 26석, 뒤쪽에 13석 등 총 39석이 설치된다.
남여장애인화장실은 지하1층과 지하3층에 각각 2곳씩 총 4곳에 마련될 예정이다. 여기에 비장애인화장실 각각 2곳씩이 설치될 예정인 지상1층과 지상 2층에도 비장애인화장실 안에 2곳씩 총 4곳이 마련된다.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비장애인 겸용 7대(전층 운행), 지하주차장 1대(지상1층까지 운행), 지하 2층에 6대, 지하 3층에 6대가 설치될 계획이다.
건물 내부의 편의시설은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출입구의 단차(턱)를 2cm 이하로 할 방침이다. 또한 점자유도블록은 건물 주출입구, 주통로, 계단 시작과 끝나는 곳에 설치된다.
이 같은 계획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 관람석이 공연장의 맨 앞과 뒤쪽에 설치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은 접근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힘들게 자리를 차지해도 관람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경기도는 몇 년 전부터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경기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장애인들에 최적의 관람 환경 제공을 위한 조례가 없다. 서울시 문화공연담당자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가 없다”고 인정했다.
한편 감리단에 장애인 관람석을 공연장 중간 통로에 만들 것을 주문했지만 “중간통로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가 어렵다. 설계를 변경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
소관부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제정) 2004-07-19 조례 제33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②“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④“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도비의 보조) 도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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