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일부 패소 후 단원구 100% 교체 완료
상록구 이면도로 50%만 남아…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03 15:33:12
▲ 안산시 단원구 내 중앙초등학교 4거리에 규격에 맞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이제 안산시 전역에서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협하는 규격 외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를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규격 외 제품으로 설치된 화강암 볼라드에 부딪쳐 다친 여성 시각장애인이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법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자 뒤이어 단원구와 상록구가 교체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3일 구 담당자들에 따르면 단원구의 경우 지역 내 화강암 볼라드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은 재질의 볼라드로 100% 교체했다.
상록구도 간선도로 등에 설치된 규격 외 볼라드를 100% 교체했으며, 이면도로의 경우 50% 작업이 진행됐다. 이마저도 내년 상반기까지 100%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지회 이명길 회장은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이 낮은 화강암 볼라드 때문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 부상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면서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제품의 볼라드로 교체, 보행하는데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 단원구 좁은 이면도로 골목인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규격에 맞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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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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