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일부 패소 후 단원구 100% 교체 완료
상록구 이면도로 50%만 남아…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03 15:33:12
▲ 안산시 단원구 내 중앙초등학교 4거리에 규격에 맞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이제 안산시 전역에서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협하는 규격 외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를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규격 외 제품으로 설치된 화강암 볼라드에 부딪쳐 다친 여성 시각장애인이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법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자 뒤이어 단원구와 상록구가 교체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3일 구 담당자들에 따르면 단원구의 경우 지역 내 화강암 볼라드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은 재질의 볼라드로 100% 교체했다.
상록구도 간선도로 등에 설치된 규격 외 볼라드를 100% 교체했으며, 이면도로의 경우 50% 작업이 진행됐다. 이마저도 내년 상반기까지 100%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지회 이명길 회장은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이 낮은 화강암 볼라드 때문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 부상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면서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제품의 볼라드로 교체, 보행하는데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 단원구 좁은 이면도로 골목인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규격에 맞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전체 검색 수 : 3217개 / 322 페이지 중 231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917 | 오늘의 영상 / 구분 어려운 점자블록 | 편의증진센터 | 2015-03-27 | 6993 | |
| 916 | 보도상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 편의증진센터 | 2015-03-27 | 6794 | |
| 915 | 개통 앞둔 KTX공주역, 장애인 편의 2% 부족 | 편의증진센터 | 2015-03-27 | 7749 | |
| 914 | 제주시 생활안전 위해요소 많다 | 편의증진센터 | 2015-03-17 | 8155 | |
| 913 | 장애인 안전 걸림돌 DDP 혹두기 제거 재개 | 편의증진센터 | 2015-03-17 | 6028 | |
| 912 | 오늘의 영상 / 불법 볼라드 | 편의증진센터 | 2015-03-13 | 8988 | |
| 911 | 이전한 한국관광공사 장애인 편의 점검해보니 | 편의증진센터 | 2015-03-13 | 6710 | |
| 910 | 오늘의 영상 / 훼손된 점자블록 | 편의증진센터 | 2015-03-09 | 7874 | |
| 909 | 시각장애인 잡는 인사동입구 ‘볼라드’ | 편의증진센터 | 2015-03-09 | 7404 | |
| 908 | 점검 1년… 사람잡는 볼라드 여전 | 편의증진센터 | 2015-03-06 | 6970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