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건물 문제 ‘심각’…단체사무실 건물 ‘완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05 21:23:01
▲ 청주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 들어오는 길목 입구에 장애인들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물론 여기에는 손잡이, 손잡이 점자표지판, 바닥에 점자블록도 양호하게 설치됐다. ⓒ박종태
총 99억원이 투입돼 건립된 청주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오는 1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센터는 흥덕구 신봉동 차량등록사업소 옆 7,578㎡ 부지에 연면적 3,99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사무실 등 건물 2동으로 구성된다.
장애인복지관 건물은 ▲1층: 사무실, 식당, 의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실 ▲2층: 치료실, 프로그램실, 정보자료실, 체력단련실 ▲3층: 강당, 직업재활훈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물의 경우 1층에 회의실, 사무실, 이동지원센터, 정보화교육장과 2층에 프로그램실, 강당 등이 들어섰다.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지, 지난 5일 찾아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먼저 센터로 들어오는 길목 입구에 장애인들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물론 여기에는 손잡이, 손잡이 점자표지판, 바닥에 점자블록도 양호하게 설치됐다.
센터 건물 입구 출입문은 터치식자동문이며, 옆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안내판(건물 내부를 알려 줌)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기와 인적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직원호출벨이 미설치됐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물 가운데에는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 문제가 없었다.
건물 내부를 살펴보면 2층에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는데 양옆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양호하게 설치됐다.
장애인복지관 각 실 출입문은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사용하기 힘든 미닫이다. 또한 옆 벽면에는 실과명 점자안내판이 설치된 반면, 바닥에 점자블록은 미설치됐다.
내부 계단의 시각장애인 편의는 문제가 없었다. 손잡이, 손잡이에 점자표지판, 바닥에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된 것.
특히 각 층 복도 벽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이 설치돼 있어 모범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앞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화장실은 1~3층 비장애인화장실 내부에 설치돼 있어 중증장애인들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출입문도 접이식으로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이용하기 힘들고, 문고리 잠금장치도 이용 할 수 없다.
장애인화장실 내부는 공간이 좁아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였고, 세면대도 없었다. 반면 용변기 뒤 등받이, 비상호출벨, 휴지걸이는 양호한 위치에 설치됐다.
이는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물의 남녀장애인화장실과 큰 대조를 이룬다. 비장애인화장실 입구에 남녀로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이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도 터치식자동문이고, 상하가동식 손잡이가 설치된 세면대가 있는 등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관의 모든 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 앞바닥에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세면대에는 손잡이가 없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장애인복지관 2층 건강증진실 내 남녀 샤워실을 보면 탈의실 내부의 공간이 좁아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였고, 옷장 밑 부분은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샤워실에 설치된 3개의 샤워기는 휠체어에 앉았을 때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샤워기 옆 벽면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옮겨 앉아 샤워할 수 있는 의자도 미설치됐다.
3층 강당 단상의 경우 휠체어로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가 양호하게 설치됐다. 1층 식당의 경우 출입문이 2곳인데 내부는 여닫이, 외부는 터치식자동문이다.
▲ 청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전경. 우측 건물이 장애인단체사무실, 좌측 건물이 장애인복지관이다. ⓒ박종태
▲ 장애인복지관 각 층 복도 벽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이 설치돼 있어 모범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앞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박종태
▲ 장애인복지관 각 실 출입문은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사용하기 힘든 미닫이다. 또한 옆 벽면에는 실과명 점자안내판이 설치된 반면, 바닥에 점자블록은 미설치됐다. ⓒ박종태
▲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2층에 있는데 양옆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잡이,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박종태
▲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화장실은 1~3층 비장애인화장실 내부에 설치돼 있어 중증장애인들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출입문도 접이식으로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이용하기 힘들고, 문고리 잠금장치도 이용 할 수 없다. ⓒ박종태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화장실의 내부는 공간이 좁아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였고, 세면대도 없었다. 반면 용변기 뒤 등받이, 비상호출벨, 휴지걸이는 양호한 위치에 설치됐다. ⓒ박종태
▲ 장애인복지관의 모든 비장애인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 앞바닥에 점자블록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세면대에는 손잡이가 없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박종태
▲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물의 장애인화장실은 비장애인화장실 입구에 성별을 구분해 각각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도 터치식자동문이고, 상하가동식 손잡이가 설치된 세면대가 있는 등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박종태
▲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물 가운데에는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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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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