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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현실화’
편의증진센터
2014-12-17
5066

 

통로, 차량동선과 분리해 폭 1.2m이상으로 설치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 등 고려…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12 18:43:00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용 장애인들이 시설 등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이 현실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나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차량 동선과 분리해 유효폭 1.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차 공간의 바닥면의 기울기를 최소 50분의 1이하로 의무화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이나 주차구역 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전용표시를 하도록 했다.

중앙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규격은 가로 1.4m x 세로 1.4m, 출입통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규격은 가로 56cm x 세로 42cm로 명문화했다.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0.85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인용 승강기와 관련 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판 부착도 의무화했고, 경사로 손잡이는 동선을 고려해 시공하도록 했다.

장애인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응급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을 폭 1.6m x 깊이 2m 이상으로 넓혔다. 또한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 x 1.4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에 있어서는 수도꼭지에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했다.

점자블록 설치 방법으로 강도 등을 고려해 매립식으로 설치하고, 다만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 부착식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식사대 등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식탁 규격은 바닥면으로부터 0.7m이상~0.90m 이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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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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