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17 10:33:03
▲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3동 앞 횡단보도에 재질이 석재이고, 높이 30cm 가량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인근에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부딪쳐 다칠 위험이 높은 규격 외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가 수두룩하게 설치돼 있어 문제다.
설치된 볼라드는 재질이 석재이고, 높이 30cm 가량으로 모양은 원형 및 사각형으로 시각장애인이 부딪힐 시 걸려 넘어지거나 재질이 딱딱해 상처를 입게 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세종청사 관리계 담당자는 “규격에 어긋나는지 잘 모르겠다. 확인을 해보겠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3동 앞 횡단보도에 규격 외 볼라드가 설치돼 있으며, 차량이 주차돼 있다. ⓒ박종태
▲ 6동 환경부에서 5동 구토교통부로 가는 횡단보도 길목에도 재질이 석재이고, 높이 30cm 가량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3동 옆에 재질이 석재이고, 높이 30cm 가량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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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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