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 도입
시각보조시설
2011-01-20
8221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1-18 19:35:34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점검 및 심사한 뒤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심사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비해야 한다. 또한 서울형 권장사항 11개 분야 26개 항목 중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항목 7개 분야 중 4개 분야를 선택 적용해야 한다.
필수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승강기, 대변기 등 4개다. 선택 항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복도, 대변기, 세면대, 유도 및 안내 설비, 기타설비 등 7개로 나뉜다.
신청방법은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공사 준공 시 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나 해당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수수료는 정부인증제와 달리 무료다.
인증을 신청하면 해당 자치구는 장애인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 대상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비 심사를 한다. 이후 심사위원(5명)이 먼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확정된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현재 10여개 자치구에서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자치구에서 무장애 민간시설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한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단계부터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인증 1호점인 ‘홈플러스 월곡점’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점검 및 심사한 뒤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심사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비해야 한다. 또한 서울형 권장사항 11개 분야 26개 항목 중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항목 7개 분야 중 4개 분야를 선택 적용해야 한다.
필수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승강기, 대변기 등 4개다. 선택 항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복도, 대변기, 세면대, 유도 및 안내 설비, 기타설비 등 7개로 나뉜다.
신청방법은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공사 준공 시 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나 해당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수수료는 정부인증제와 달리 무료다.
인증을 신청하면 해당 자치구는 장애인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 대상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비 심사를 한다. 이후 심사위원(5명)이 먼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확정된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현재 10여개 자치구에서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자치구에서 무장애 민간시설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한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단계부터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인증 1호점인 ‘홈플러스 월곡점’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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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 심사기준.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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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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