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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위 불법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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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9
5847

아시아경제, 기사작성일 2015.02.05 06:58

 

중랑구, 보행자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중랑경찰서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반도로구역에서는 승용차기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8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진구 중랑구청장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이달부터 보행자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및 중랑경찰서와 합동으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구는 상가 및 음식점 주변 등 보도 위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배포, 서울시·중랑경찰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단속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두어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합동단속 대상으로는 ▲장애인 점자블록 침범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더라도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 ▲전통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식당 주변 등 단속 완화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도 침범 ▲사유지와 보도 걸침 주차 ▲건축후퇴선 및 공개공지 보도침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반도로구역에서는 승용차기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랑구 허정학 교통지도과장은 “지속적인 단속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해 구민들의 보행 불편은 물론 각종 사고유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보행로를 만드는 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랑구는 보도 위 또는 횡단보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를 운영중에 있다.

신고요령은 중랑구청 홈페이지(http://car.jungnang.seoul.kr/)에서 확인하거나, 교통지도과(☎2094-263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20422154177498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확대(중랑구)

- 기간 : 2014. 02. 17.(월) 07:00 교통법규 위반사항부터
- 시행구간 :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 문의 : 2094-2620(교통지도과)
- 신고대상시간 : 오전7시~오후8시(주말, 공휴일제외)
※ 신고 바로가기 : https://car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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