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딱딱한 재질에 높이도 낮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04 17:36:25
▲ 광주지하철 1호선 광주송정역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석재 재질에 높이도 낮아 시각장애인 이동 중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수 있다. ⓒ박종태
광주지하철 1호선 광주송정역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부딪쳐 다칠 위험이 높은 규격 외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가 수두룩하게 설치돼 있어 문제다.
이곳에 설치된 볼라드는 딱딱한 석재 재질이고, 높이 30cm 또는 50cm 가량으로 시각장애인이 부딪혔을 때 걸려 넘어지거나 재질이 딱딱해 상처를 입게 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역 담당지자체인 광산구청 관계자는 “법규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이곳만 개선할 수 없다”면서 “중장기 차원에서 계획 및 예산을 세워 법규대로 설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지하철 1호선 광주송정역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석재 재질에 높이도 낮아 시각장애인 이동 중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수 있다. ⓒ박종태
▲ 광주지하철 1호선 광주송정역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석재 재질에 높이도 낮아 시각장애인 이동 중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수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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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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