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원칙 볼라드 또 설치 '눈총'
데스크승인 2015.03.30 21:48:31 편집팀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사진=뉴시스>
보행자를 위해 설치돼야 할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가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행정이 원칙 없이 볼라드를 설치한 사례가 드러났다.
30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쯤 남원읍 하례광장로에 있는 한 밭 옆 길 담벼락을 따라 볼라드 수 십개가 약 50m 길이로 설치됐다. 볼라드 가격은 재질 마다 다르지만 이곳에 설치된 것은 개당 1만5000원~2만원 사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볼라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볼라드가 설치된 이유는 보행자 안전이나 교통 흐름 방해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이 생기자 특정 민원인의 불만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다.
서귀포시와 남원읍 사무소, 자치경찰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 볼라드는 밭 주인이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일부 손님들이 밭 담 옆에 차를 세워 쓰레기 등을 버리고 담을 허문다며 민원을 제기해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볼라드 주변에는 시각장애인용 점형 블록도 보이지 않았다. 관련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앞 0.3m부근에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리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볼라드를 설치한 주관 부서가 어디 인지에 대해서도 서귀포시는 "주차단속을 하는 남원읍과 자치경찰이 요청했고 예산만 지원했다", 남원읍과 자치경찰은 "시에서 요청해 현장을 다녀왔을 뿐"이라는 엇갈리는 답변을 내놨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문제의식은 줄 곳 제기돼 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해 5월 횡단보도와 인도 진입로 등에 설치된 볼라드 98개소 279개를 조사한 결과 설치기준에 적합한 볼라드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설치한 볼라드 1804개 가운데 76%인 1375개가 규정에 맞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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