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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6일 21:11:43 전자신문 17면
‘시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외출했다가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동네에 대형마트가 있는데 길가에 물건을 진열해 놓았는데 점자블록을 따라가다가 물건에 걸려 넘어졌다. 인도의 점자블록 위에까지 물건을 내놓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 마트 주인은 아이에게 욕까지 했다.’ 시각 장애아이 엄마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아이 엄마의 분노와 슬픔이 전해져 읽는 이들도 화가 난다. 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각종 시설물과 상가의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 몰염치한 주차 차량… 이 같은 현상은 전국이 한결같다.
점자블록은 일본 오카야마현에서 여관업을 하던 미야케 세이이치라는 사람이 발명했다. 시각장애인이 길을 횡단하려고 할 때,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을 보고 연구했다고 한다. 후진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엔 점자블록이 깔려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다. 그런데 경기도내 곳곳에 장애인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각종 시설물과 불법주차차량, 불법 노상적치물이 즐비하다. 본보 취재(21일자 19면)에 따르면 수원·화성·용인 등 도시지역의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구역 이동 통로에는 매점 등 가설건축물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뿐만 아니라 차량 등의 인도 출입을 막기 위한 볼라드 등 장애물도 있다.
또 보행로도 중간 중간 차단돼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 자체가 쉽지 않은 곳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양심 없는 불법주차 차량도 문제다. 점자블록은 물론 인도 전체를 가로막고 주차를 해놓아 시각장애인은 물론 자전거나 휠체어, 심지어는 일반 보행자도 통행에 애를 먹곤 한다. 또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길거리에 물건을 내어놓아 보행을 방해한다. 이런 인도 무단점유행위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력 처벌돼야 한다.
전봇대 등 공공시설물이 버티고 있거나 점자블록이 중간에 사라져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심한 경우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 있으나 마나한 점자블록도 많다. 수원시에는 겨울에 동파돼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점자블록이 봄이 된 지금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통약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관련 사전·사후 점검을 철저히 해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시키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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