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사·남구장애인복지관 등
BF 인증 불구 장애인 편의 허점 수두룩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5-04-27 06:00:00
▲ 지난달 초 개관한 남구장애인복지관. 개관 전 이미 BF 본인증을 받았지만 개관식 당일 장애인들은 장애인 편의가 엉망이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BF 인증제도의 허점을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광주드림 자료사진>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작된 BF인증제도. 단어만으로 보자면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에선 BF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곧 장애가 없는 시설물임을 의미하진 않는다. BF인증을 받았음에도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장애인인권센터 황현철 씨는 “BF인증을 받은 남구청사나 남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실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들이 많다”면서 “인증 기준을 기계적으로 충족시키기만 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씨는 “남구청사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 설치율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경사가 크고, 폭이 좁아 장애인 운전자에겐 힘든 주차장이고, 남구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주차장 바닥 재질이 블록 형식으로 돼 있어 전동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이들에겐 불편한 주차장”이라면서 “장애없는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선 인증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씨는 “장애인편의 증진법이 있지만 2013년 진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실제로 편의시설 설치율은 70% 정도였고 적정설치율도 60% 정도로 낮았다”면서 “법이 있어도 이를 어겼을 때의 경우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선 이 같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남구장애인복지관 사례도 BF 인증의 허점을 보여준다. 이 건물은 광주에서 네 번째로 BF 본인증을 취득했다.
남구에 따르면, 이 건물은 2014년 예비인증을 거쳐 지난 3월 우수등급(만점의 80% 이상 90% 미만)으로 본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지난 4월2일 개관식에선 시설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본보 2015년 4월3일자 보도)
당시 항의집회에 참여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 관계자는 “남구장애인복지관은 개관 전부터 모서리 안전장치, 승강기 부족, 비좁은 주차장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개관식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남구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장애인용 화장실 전등 스위치 위치가 너무 높고,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안전바 동선상 문제, 전동 휠체어가 1대가 겨우 들어갈 승강기가 딱 1대 뿐인 점, 부족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사고 시 탈출을 위한 비상통로가 계단과 턱으로 이뤄진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발견된 남구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용자점검, 이보다 기준이 더 ‘까다롭다’는 BF본인증까지 취득한 아이러니가 연출된 것이다.
특히, 승강기, 주차공간, 안전바 등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의 이동수단과 동선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등급으로 BF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BF인증과 같은 제도는 일부 문제점이 있다해도 어느 정도 기준만 충족하면 인정을 해주는 문제가 있다”며 “BF인증이라할지라도 여전히 이용자들의 시선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BF인증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갖게 됐다. BF 인증이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엄격하고 정확한 인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칼럼니스트 서인환 씨는 에이블뉴스 기고글을 통해 “최소한 편의증진법상의 의무사항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장애물없는 공간으로서 매우 훌륭하고 접근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에만 장애물없는 환경인증이 되도록 심사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많은 조건들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전 인가나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 완전히 확인을 한 후 마크를 부여해야 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마크는 일정 기간 동안만 인정하고 재검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법과는 별개로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도시인만큼 광주 자체적으로 ‘시민참여형 광주형 베리어프리 인증제’를 실시해 인권도시에 맞는 장애친화도시 건설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이 장애인단체들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했다.
황해윤·강경남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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