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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3년주기 단축
편의증진센터
2015-05-20
6470

 

김기선 의원,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5-12 10:42:15

 

5년마다 시행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3년으로 단축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시설주관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5년마다 전수조사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건축물의 준공 단계에서 설치됐던 경사로 및 점자블록 등을 제거하는 등 편의시설의 개조 및 철거가 빈번히 이뤄지는 현실.

이에 개정안에는 전수조사에 의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보다 철저히 점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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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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