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승인 2015.06.18 20:54:13
보행자의 통행 편의를 위해 차도와 인도(人道)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인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협한다니 시급히 개선해야 하겠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보호기둥’이다. 규정을 어기고 금속이나 석재로 제작된 탓에 시각장애인과 노약자에겐 흉기와 다름이 없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세워진 것도 뜯어내야 하겠지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등 모호한 법 규정도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진주를 비롯, 전국의 인도에 볼라드 설치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도 한복판에 설치돼 야간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데다 미관상 좋지 않다는 주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들어왔으면 보다 강력한 주차단속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인도 한가운데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다”는 주장이다.
볼라드들은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것이 많고 볼라드 앞에 점자형 블록을 두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는 건 보기 드물 정도이다. 이런 것은 모두 위법한 볼라드들이다. 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그 길은 누구나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 중심의 편한 길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인도에는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적지 않다.
볼라드가 있는 인도를 걷는 것은 고행에 가깝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면 꼭 필요한 곳에만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나머지 것은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걷고 싶은 도시’는 요즘 도시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볼라드만 아니라 전봇대 등 각종 장애물이 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지뢰 볼라드’를 즉각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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