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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편의증진센터
2015-04-28
2190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206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9호, 2015. 1.28. 개정, 2015.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절차,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수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 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9호, 2015. 1.28. 개정, 2015.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범위(안 제5조의2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 및 절차(안 제7조의3)
현 법규정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고 있는 보호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보행 장애인에 한함), 장애인복지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하고 발급절차 및 관리 등을 규정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안 제7조의4 신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인·단체나 시설 등의 폐업, 보행 장애인이 보행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하도록 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안 제7조의5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함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안 제7조의6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안 제3조의2 신설)
시설주 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 등을 시설주관기관에 신청할 때 시설주관기관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의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함

(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안 제3조의3 신설)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인력, 제출서류 등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기준 및 의무 등을 규정함

(3)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안 제3조의4 신설)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

(4) 편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안 제4조)
5년마다 실시하는 편의시설 전수조사 시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등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관리(안 제6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4, 3303 팩스 044-202-39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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