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정보접근 보장을 위해 점자관련 편의시설에 대한 보도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 및 수도권지역 대상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설치가 되지 않은 점자관련 편의시설 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내용: 잘못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점자 관련 편의시설 신고 접수
2. 기간: 2016년 2월 22일 ~ 29일, 7일간
3. 대상: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지하철 및 기차역, 주요 관공서, 공공건물 등 주요 대중 시설
4. 접수 방법: 전화, 이메일 접수
- 전화: 02-6925-1123(담당자: 손지민)
- 이메일: zimini9@daum.net
5. 접수 양식: 성함/ 개인연락처/ 발견시설명(지역)/ 발견날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신고 내용
- 예)
이름: 홍길동
연락처: 010-888-8888
장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XX구청
발생날짜: 2015.12.30.
신고내용: 건물 정문에 촉지도가 미설치되어 있고 실내 계단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거꾸로 표기되어 있음. 엘리베이터 조작버튼에 층 표기가 잘못되어 있음.
※ 성함 및 연락처는 신고내용에 대한 보충이 필요할 경우 연락을 하기 위함입니다. 차후 현장 확인을 진행 예정에 있으므로 가급적 신고 내용을 명확히 기재 부탁드리며, 전화 접수는 주중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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