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계단의 일반사항과 세부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추진하여 시각장애인의 계단 안전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적극 제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추진 배경: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에 계단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시각장애인이 층간을 이동함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한편, 저시력인이나 고령자 등의 계단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의 한계와 실효성 없는 세부기준으로 인해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의 설치가 누락되거나 시인성 논슬립이 설치되지 않는 등 불편은 고스란히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으며, 이는 시각장애인의 계단 이용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제보내용: 계단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 및 불편사항(해당 지역 또는 건물 용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제보 요망)
- 제보 예시
1) 서울 영등포의 OO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계단참에 점자블록이 없어 발을 헛딛는 등 매우 불편함.
2) 대전의 상가건물 계단에 점자블록 및 저시력자가 구분이 가능한 논슬립이 설치되지 않아 낙상하여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음
3) 인천의 OO복지관 계단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또는 설치되어 있어도 올라감, 내려감으로만 설치되어 있음) 현재 층이 몇 층인지, 위층에는 어떤 사무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매우 불편함
4) 서울의 병원 건물에서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은 계단을 내려가려던 어르신이 낙상하여 큰 부상을 입었음
3. 제보기간: 2019년 2월 12일(화)~2월 28일(목)
4. 제보방법 및 문의처: 아래의 방법 중 택1
- 전화 02) 799-1021, 담당자 편의시설지원센터 홍서준
- E-MAIL
littlejunghun@daum.net
- 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kbufac.or.kr문의/제보하기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FaceBook 페이지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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