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보행 실시 안내 및 불편사항 접수 안내
시각보조시설
2009-11-18
1630
국토해양부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및 글로벌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좌측통행 원칙을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섬됨에 따라 10월1일부터 지하철, 철도,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우측통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철도, 공항 등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방향이 우측보행에 맞도록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상기의 시설에서 보행하실 때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시설에 요청 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안내를 받아 안전보행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우측보행시 불편한 점을 건의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정책 건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사항은 장소, 불편내용, 연락처를 기재하시어 kbufac@kbuwel.or.kr 로 보내주십시오.
한시련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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