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편의증진센터
2013-01-22
1888

 

법령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형식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대통령령

시작일자 : 2013. 01. 11

마감일자 : 2013. 02. 20

소속기관 :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 2013-9

 

◉ 보건복지부공고제2013-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종사자에 직무상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2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우선 설치·운영 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규정(15㎡이하)을 삭제함으로써 타법에 의한 우선허가 대상자(노인, 한부모가족 등)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 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2023-8640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129개 / 13 페이지 중 7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69 2013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 일정표   편의증진센터 2013-11-01 3019
68 2013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 참가 안내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증진센터 2013-10-07 2090
67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표준안 마련 공청회 개최 알림 (38)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증진센터 2013-09-25 3020
66 2013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 심화과정 Quiz 답안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증진센터 2013-09-02 1726
65 2013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 심화과정 일정표(예정)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증진센터 2013-07-24 1486
64 2013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 심화과정 참가자 모집안내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증진센터 2013-07-19 1638
63 [한시련] 지하철 내 안내방송 음량 불편 사례 조사   편의증진센터 2013-07-02 1960
62 2013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 제3차 기본과정 참가 안내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증진센터 2013-06-12 4221
61 2013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 제2차 기본과정 참가 안내 첨부파일 1개 있음 편의증진센터 2013-04-29 2380
60 한국관광공사, 국내 최초 장애인 여행 웹사이트 오픈 (1)   편의증진센터 2013-04-08 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