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령 명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입법형식 : 제정
법령종류 : 부령
시작일자 : 2013.02.12
마감일자 : 2013.03.04
소속기관 :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 2013-77
◉ 보건복지부공고제2013-77호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20호, ’12. 4. 10. 시행)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적․실천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환경, 직원관리, 시설운영 등을 규정
가. 서비스 안내 및 상담(안 기준1〜5)
1) 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2) 시설은 시설 예비 이용자와 상담을 진행하며,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
3) 예비 이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 방문의 기회를 가짐
나. 개인의 욕구와 선택(안 기준6〜7)
1) 이용자의 욕구는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2)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다.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안 기준8〜13)
1) 이용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
2) 일반적인 위험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한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3)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4) 이용자는 학대와 방임 등 모든 형태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함
5) 이용자는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라. 능력개발(안 기준14〜16)
1) 이용자는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를 가지며, 적절한 교육 및 취업기회를 제공받음
2) 이용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음
마. 일상생활(안 기준17〜20)
1)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음
2) 이용자는 가족 및 사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받으며, 모든 일상생활에서 권리를 존중 받음
3) 이용자는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단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
바. 개별지원(안 기준21〜24)
1)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음
2) 이용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약물을 보유․관리하며, 약물을 다루는 시설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음
사. 환경(안 기준25〜31)
1) 이용자는 가정과 유사한 설비를 통해서 개별 욕구를 충족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음
2) 이용자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설비를 갖춘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함
3) 이용자는 개별 욕구를 충족하고 자립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와 설비를 제공 받음
아. 직원관리(안 기준32〜36)
1) 직원은 시설의 주요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며, 직원의 업무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배정됨
2) 직원은 이용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짐
3) 직원은 이용자 욕구충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음
자. 시설운영(안 기준37〜40)
1) 시설은 서비스 질의 향상을 보장하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를 적극 참여 시킴
2) 이용자는 시설의 문서화된 정책과 규정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장 받음
3. 의견제출
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51,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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