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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편의증진센터
2014-10-07
1832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53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 조사시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한편, 관련 편의시설에 관한 설계도서 등은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제출함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가 불필요하므로 ‘자료제출 요구’ 내용을 삭제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설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시 등의 경우,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삭제(법제11조 3항, 법제22조제1항)

나. ‘자료제출 요구’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 또는 허위 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 조항도 삭제(제27조제1항제2호)

 

<편의증진법>

 

 

종전

개정

제11조(실태조사)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삭제 >

제22조(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부분 삭제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 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2. < 부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tonec@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3) 팩스 : 044-202-39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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