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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편의증진센터
2014-10-07
1936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54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주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완화한 별도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ㅇ 한편, ‘편의시설 설치시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 완화할 수 있다’ 고 규정(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하고 있는 바,

- 이는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의거 그 공사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승인절차를 득할 필요가 없으므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설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용완화 승인을 득할 수 있는 별도기준에 있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득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조항 삭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편의증진법시행령>

 

 

종전

개정

제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제2

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 삭제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tonec@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3) 팩스 : 044-202-39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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