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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편의증진센터
2014-12-17
2309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65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보편화 되고 있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시설 등을 이용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화장실의 공간을 넓히는 등 현실에 맞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을 개선하고, 자구를 정비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시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설치

나. 점자블록은 강도 등을 고려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도록 함(신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표시되는 장애인전용표시의 크기 및 설치위치 명시

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의 크기에 맞게 장애인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음식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 등이 이용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사대 등 설치(신설)

 

<편의증진법시행규칙>

 

 

종전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

접근로는 차량 동선과 분리하여 유효폭 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2) -------------------

-------------------

-------------------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차량동선과 분리하여 유효폭 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 ----------------------------------.------------ ------------------ 하여야 하며, 보행통로에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최소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2) ------------------ ----------------------- 최소 5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 또는 주차구역선에는 --------------

-- 하되,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전용표시는 다음의 규격대로 하여야 한다.

(가) 중앙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1.4m, 세로 1.4m의 규격

(나) 출입통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56㎝, 세로 42㎝의 규격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사람이 -----------------.

○----------------10만원의 -------.

○ ---------------------- (○○○ ) ○○○ - ○○○○(지역번호를 포함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과 전화번호기입)---------------------- ----------

6. 장애인등의 출입이가능한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 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 ----- 0.8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

 

라. 기타설비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 할 수 있다.

라. 기타설비

(2) ------------------

------------------

------------------

---------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다. 손잡이

(1)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다. 손잡이

(1)「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

9. 장애인용 승강기

다. 이용자 조작 설비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장애인용 승강기

다. 이용자 조작 설비

(4)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다. 손잡이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다. 손잡이

(2)--------------------

---------------------

------------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동선을 고려하여 시공할 수 있다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3) 기타설비

(가)화장실~

(나)세정장치~

(다)장애인복지시설은~

(라) 신설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3) 생략

(가)생략

(나)생략

(다)생략

(라)장애인 화장실에 응급벨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

--------------------

--------------------

--------------------

--------------------

---------------------

--------------------- 확보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마. 기타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마. 기타설비

(1)-------------------

---------------------

------------------- 표시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나. 설치방법

(1)--------------------

-- 승강기·화장실 등 ------

-------------------

-------------------

-------------------

--------------- 다만, 점형블록 설치위치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신설>

(2) 생략.

(3) 점자블록은 강도 등을 고려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부착식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7.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식사대등

가. 구조

(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식탁 규격은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2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30.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이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부분의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이 없는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6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상시설이라면 주요부분의 변경여부를 막론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muhningun@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3) 팩스 : 044-202-39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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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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