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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지하철 역사 내 점자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로 시각장애인의 불편 없애야
시각편의센터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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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된 날이다. 올해부터 이날을 편의 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이동권 향상과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이해하고 법률 제정의 의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이 제정된 지 27년이 지났음에도 점자표지판 등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과정상 오류가 있다는 사실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특히 지하철 역사 내 점자 편의시설이 올바른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작·설치되고 있어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오랜 기간 큰 불편을 떠안고 있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과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2006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분리·제정되었다. 법률의 세부 기준에 따라 역사 내 계단 손잡이, 스크린도어, 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출구 번호, 화장실 위치 구분, 승강문 번호와 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점자의 물리적 규격이 맞지 않아 잘못된 글자로 오인하여 가고자 하는 외부 출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스크린도어 점자 표지판으로 인해 승강문 번호와 타는 방면을 알 수 없어 주변 대기하는 승객의 도움을 받는 일도 있었다.

 

점자 편의시설은 더 이상 시각장애인에게 불편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점자 편의시설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없애기 위한 체계적 검수 과정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률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철도 운영사 등 관련 기관은 점자 편의시설 제작과 설치 단계에서 철저한 검수를 진행하여 시각장애인이 더 이상 점자 편의시설의 오류로 인해 지하철 역사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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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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