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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체육시설(생활체육관) 시각장애인 접근성 열악
시각편의센터
2018-08-01
1807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 이하 한시련’) 산하 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8. 3. 2. ~ 6. 15. 3개월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사립제외 139개소), 체육시설(생활체육관 91개소) 230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공공도서관의 경우 총 2,318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36.0%에 불과하였으며 체육시설의 경우 총 1,292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36.1%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인 시설 이용과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이 11.5%, 8.0%로 가장 열악하게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한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항목 

항목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매개시설

352

166

47.2%

107

30.4%

79

22.4%

내부시설

1,375

589

42.8%

571

41.5%

215

15.6%

위생시설

278

32

11.5%

129

46.4%

117

42.1%

안내시설

313

48

15.3%

63

20.1%

202

64.5%

2,318

835

36.0%

870

37.5%

613

26.5%

편의시설항목 

항목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매개시설

244

106

43.4%

89

36.5%

49

20.1%

내부시설

872

346

39.7%

368

42.2%

158

18.1%

위생시설

176

14

8.0%

82

46.6%

80

45.5%

1,292

466

36.1%

539

41.7%

287

22.2%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단차 등)

내부시설: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위생시설: 화장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특히 공공도서관, 생활체육관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결과를 보면 적정설치율이 19.6%, 21.5%에 불과하게 조사되었으며 미설치율이 58.4%, 59.8%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전체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점자블록

4,457

864

19.4%

1,067

23.9%

2,526

56.7%

점자표지판

3,919

799

20.4%

773

19.7%

2,347

59.9%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139

4

2.9%

31

22.3%

104

74.8%

8,515

1,667

19.6%

1,871

22.0%

4,977

58.4%

핵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전체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점자블록

3,140

776

24.7%

607

19.3%

1,757

56.0%

점자표지판

3,365

625

18.6%

610

18.1%

2,130

63.3%

6,505

1,401

21.5%

1,217

18.7%

3,887

59.8%

 

  연도별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체육시설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설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올바르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아직 36% 정도로 실제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년도(조사대상)

설치율

적정설치율

부적정설치율

미설치율

2011(공공도서관)

47.4%

29.2%

18.2%

52.6%

2014(공공도서관)

59.2%

30.4%

28.8%

40.8%

2018(공공도서관)

73.5%

36.0%

37.5%

26.5%

조사년도(조사대상)

설치율

적정설치율

부적정설치율

미설치율

2011(체육시설)

51.4%

20.6%

30.8%

48.6%

2014(체육시설)

52.2%

20.4%

31.8%

47.8%

2018(체육시설)

77.8%

36.1%

41.7%

22.2%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 법 시행전에 건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소액 투자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되는 바이다.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bufac.or.kr 또는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 하면 된다.

 

2018. 7. 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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