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 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8. 06. 08. ~ 07. 11.까지 약 2개월간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교차로 367개소 총 1,349개의 횡단보도 점자블록,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이하 ‘볼라드’)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의 개선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지역: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법,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서울시발간)
조사 결과 점자블록의 경우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1,349개 중 251개인 18.6%에 불과했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곳이 81.4%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횡단보도 접근 및 차도 횡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322개 중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단 10개인 3.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6.9%는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부딪쳐 상해를 입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횡단보도에 장애물(횡단보도 폭 끝선을 기준으로 60cm 이내에 설치된 장애물 -지주, 가로수 등 시설물)이 있는 것이 306개인 22.7%이며,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은 22개인 1.6%만 설치되어 있었다. 볼라드 전면 점형블록은 6개인 1.9%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은 촉각 및 시각적 정보를 통해 횡단방향 및 대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횡단보도가 이설되거나 변경된 경우 점자블록도 그에 맞게 변경설치 되어야 하며, 파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주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횡단보도의 횡단방향과 동일하게 점형블록이 폭만큼 설치되고 보도폭의 4/5지점까지 선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또한 볼라드는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이동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적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및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횡단보도의 보행환경은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횡단보도 이동편의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되는 바이다.
붙임: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횡단보도의 주요 항목별 현황 1부.
2018. 11. 6.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횡단보도의 주요 항목별 현황
[표 1]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조사대상 | 전체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적정설치 | 부적정설치 | ||||||
점자블록 | 1,349 | 251 | 18.6% | 1,072 | 79.5% | 26 | 1.9% |
[표 2]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점자블록 부적정 세부 현황>
조사대상 | 부적정설치수 | 부적정 설치 세부현황 | ||
세부항목 | 부적정설치수 및 부적정설치율 | |||
점자블록 | 1,072 | 재질규격 | 344 | 32.1% |
점형블록 이격거리 | 626 | 58.4% | ||
횡단 진행방향 | 388 | 36.2% | ||
설치위치, 설치폭 | 540 | 50.4% | ||
보도폭의 4/5 선형블록 설치 | 253 | 23.6% | ||
유지관리 | 360 | 33.6% |
※부적정하게 설치된 1,072개 점자블록의 가장 주된 요인은 점형블록의 이격거리가 잘못된 것(58.4%)이며, 다음으로 설치위치 및 설치 폭(50.4%), 횡단보도 진행방향(36.2%) 등으로 나타났다.
[표 3]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볼라드 설치 현황>
조사대상 | 전체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 | 부적정설치 | ||||
볼라드 | 322 | 10 | 3.1% | 312 | 96.9% |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조사대상 322개 중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10개 3.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12개 96.9%는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보행시 부딪히거나 다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볼라드 부적정 세부 현황>
조사대상 | 부적정설치수 | 부적정 설치 세부현황 | ||
세부항목 | 부적정설치수 및 부적정설치율 | |||
볼라드 | 312 | 재질 | 29 | 9.3% |
규격 | 85 | 27.2% | ||
설치 간격 | 123 | 39.4% | ||
반사도료 | 182 | 58.3% | ||
선형블록 이격거리 | 237 | 76.0% |
구분 | 세부 항목 | 설치수 및 설치율 | 미설치 수 및 미설치율 | ||
점자블록 |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 점형블록 설치 | 22 | 1.6% | 1,327 | 98.4% |
주변 선형블록과 연계 | 585 | 44.2% | 764 | 55.8% | |
볼라드 점형블록 | 6 | 1.9% | 316 | 98.1% |
[표 5]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점자블록 설치현황>
[표 6]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보행장애물 설치현황>
구분 | 세부 항목 | 부적정설치수 및 부적정설치율 | |
보행장애물 | 횡단보도 장애물 | 306 | 22.7% |
[표 7] <연도별 서울시 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볼라드 세부현황>
조사년도 | 전체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 | 부적정설치 | ||||
강서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볼라드(2013) | 288 | 56 | 19.4% | 232 | 80.6% |
남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볼라드(2014) | 321 | 169 | 52.6% | 152 | 47.4% |
서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볼라드(2015) | 480 | 184 | 38.3% | 296 | 61.7% |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볼라드(2016) | 212 | 27 | 12.7% | 185 | 87.3% |
동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볼라드(2017) | 725 | 128 | 17.7% | 597 | 82.3% |
성동도라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볼라드(2018) | 322 | 10 | 3.1% | 312 | 96.9% |
※서울시 관할 6개의 대상지를 지난 6년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적정설치율의 격차가 있었으며, 부적절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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