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보행권과 참정권 보장받아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회장 홍순봉, 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4월 1~2주에 걸쳐 서울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고 및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시각장애인 접근성과 참정권이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7년 조사되었던 424개 주민센터 중 설치율이 낮은 40개의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센터는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공적 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대표적인 관공서인 동시에 금번 제21대 총선 투표소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40개 주민센터 조사내용중 접근로 점자블록의 경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85%인 34개 주민센터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각장애인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로 점자블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설치 의무 사항이며,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정 당국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수년 째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그 특성상 적은 비용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가능한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기에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대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선 조치를 시급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편의시설 설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 장애 당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하는 작금의 실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1)에 문의 하면 된다.
2020년 4월 17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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