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시설의 정의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편의 시설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은 본래 신체적, 사회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각종 건물과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너무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은 사회 공동체와 단절된 고립 집단이나 격리 집단이 아니라 단지 `잠재적 장애인`과 더불어 다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인격 주체성의 향유자이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비장애인 같이 사회적 요구에 대한 평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 접근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 개선이 그들의 생계 유지와 더불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현재 이들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는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즉, 무장애 공간의 조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지속 가능한 독립성의 확보 등이 실천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종류
점자블록
기능
시각장애인이 보행과정 중 행해지는 직선보행, 방향전환, 목적지 발견 3요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다 정확한 보행위치와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편의시설
종류 및 규격
점자블록의 색상 : 황색을 원칙으로 함.
재질
콘크리트, 석재 등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해야 함.
※스탠, 황동 등 눈부심 유발 및 미끄러질 수 있는 철재 사용을 금함.
설치원칙
점자표지판
기능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및 복도의 손잡이, 승강기 조작반, 화장실과 건물 실내 입구의 벽면 등에 점자가 표기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치와 방향, 용도 및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함.
종류
벽면 점자표지판, 손잡이 점자표지판, 승강기 조작반 등
규격
점자표지판에 표기되는 점자는 점자 규격을 준용해야 하며, 점자 표기는 반구형으로 해야 함.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 내충격성과 내후성, 내마모성, 시공성 우수한 재질.
설치원칙
점자안내판
기능
시각장애인이 업무 및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돌출된 선과 점자로 표현하여 건물 등의 배치현황과 업무내용 등을 서술하여 독립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한 것.
구성
글자와 점자, 그리고 픽토그램(pictogram)을 같이 표기하여 중증 시각장애인뿐 만 아니라, 약시, 일반인 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안(Universal Design)이어야 함.
일반적으로 소개 및 진행 안내, 건물배치, 범례, 총별 안내, 현위치 등으로 구성.
설치위치
주출입구, 접근 주동선에 설치하며 실제 건물 내부 배치와 동일한 방위로 점자안내판을 고정시켜야 함.
음성유도기(음성안내장치)
기능
음성유도기는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시설로,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 지하철 및 기차 역사,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의 대중여객시설과 건물의 입구나 현관 및 각종 목표지점 등의 특정지점이나 시설에 설치하여 음성 출력을 통해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목적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 안내 장치.
유지 및 관리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점자블록이나 점자표지판과 달리 동작하는 편의시설이므로 월별 등 주기적인 검사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함.
설치원칙
음질은 비교적 명료한 톤의 여성음으로 하며, 안내멘트의 구성은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해야 함.
수신기 함체는 지상으로부터 2.0~2.5m 높이에 설치해야함.
※음향신호기(교통신호기)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2009. 경찰청)에 준하도록 함.)
공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례
공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례는 상위 메뉴 [자료실 > 기술자료] 매뉴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