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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5%… 임산부 휴게시설은 부족
편의지원센터
2022-12-16
1381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경찰서 251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장,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만2412개 조사항목 중 85.1%인 2만6735개가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10일 대전 서구청을 찾은 장애인과 임산부가 전용 승강기를 이용해보고 있다. /조선DB
2014년 10월 10일 대전 서구청을 찾은 장애인과 임산부가 전용 승강기를 이용해보고 있다. /조선DB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센터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와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단차가 제거된 주출입구,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16종과 비치용품 4종이다.

조사 결과 전체 경찰서 편의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설치율 92.7%), 장애인용 승강기(97.8%), 장애인용 화장실(85.9%) 등은 대부분의 경찰서에 설치돼 있었다. 승강기는 건축법에 따르면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의무설치 대상이다. 경찰서 251곳 중 227곳은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122개 경찰서에서 승강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중 통행로 폭이 부족하거나 손잡이 높이가 맞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15.8%(4215개)로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비율은 14.9%(4667개)다.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에 점자 표지판이 없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입식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일부 항복을 누락한 경우다.

임산부 등의 휴게시설 설치율은 23%에 그쳤다. 확대경(31.3%)과 보청기기(15.5%) 등 용품의 비치율도 낮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적합·미설치 항목이 개선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 경찰청에는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설치 요구가 많은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출처: 조선비즈

링크: 전국 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5%… 임산부 휴게시설은 부족 - 조선비즈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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